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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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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코아비즈 조회 2,163회 작성일 15-10-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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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비즈,쇼핑몰,사람사이 패키지 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 2)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전등록시스템에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를 등록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발송이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코아비즈 임직원 일동 올림

연구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한신에스메카 310호  FAX:042-935-1070  E-mail:help@cor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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